3~5월 봄철 화재안전점검…과태료 20건·조치명령 68건 등
피난·방화시설 불량 및 실내장식물 미방염 제품 사용, 세부점검표 관리 소홀, 소방시설 관리 불량사항을 적발해 과태료 20건, 조치명령 68건, 기관통보 6건 등의 조치를 했다.
의정부시의 한 다중이용업소는 화재수신기 임의 정지 등 소방시설을 차단해 적발됐고, 포천시에 있는 한 다중이용업소는 소방서 허가없이 영업장을 임의 확장하다 적발돼 과태료 조치했다.
한편 경기북부 화재안전조사반(소방안전패트롤)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연면적 1000㎡인 다중이용업소),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취약시간 운영업소와 물류창고 및 공사장 등 434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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