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은 부산 금정구에서 경남 양산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4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음주 상태에서 지난 4월 30일 낮 부산시에서 경남 양산시까지 약 15㎞ 거리를 승합차를 몰고 운전했다.
A씨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가 다가가자 그대로 차를 몰고 달아났으며 시속 100㎞ 속도로 도주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기까지 했다.
결국 A 씨는 차를 버리고 달아났지만, 도주 20여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한 시민이 A씨 차량을 추격하고 차량을 가로막아 세우게 해 검거를 도왔다.
A씨는 이미 음주 운전으로 면허 취소 4차례, 정지 1차례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검거를 도운 시민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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