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첫날 오전에만 3만4000여명 신청

기사등록 2023/06/15 13:24:03 최종수정 2023/06/15 16:26:09

금융위 "각 은행 전산 원활하게 운영 중"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15일 서울 중구 소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상담사들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5년간 매월 70만원씩 은행에 납입하면 최대 5천만원을 모을 수 있도록 설계돤 '청년 자산형성' 금융상품이다. 2023.06.15.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5년간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까지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에 출시 첫 날 오전에만 3만4000여명의 신청자가 몰렸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는 약 3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날 오전 9시부터 11개 은행을 통해 신청 접수를 시작한지 3시간 만에 기록한 수치다.

청년도약계좌는 초반 가입자 분산을 위해 첫 5영업일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로 가입을 받는다. 신청접수 개시 첫 날인 이날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3 또는 8인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의 예상 가입자를 약 306만명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는 한시 운영되는 상품이 아니며 매월 2주 간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이라며 "각 은행의 전산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대상은 연령과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이다

연령 기준은 계좌 개설일 기준으로 만 19~34세인데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은 연령 계산시 제외되는데 6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개인소득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2022년 1~12월) 총급여가 7500만원 이하여야 가입 자체 가능하다. 직전 과세기간 소득 확정이 매년 7월께 이뤄지기 때문에 소득 확정 전까지는 전전년도 개인소득 요건을 판단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가구소득은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신청은 여러 은행에서 가능하지만 1인1계좌가 원칙이기 때문에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해야 한다. 신청 결과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하면 7월10~21일 중 계좌개설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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