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행안부 '1분기 적극행정 규제혁신 사례' 5건 선정

기사등록 2023/06/15 11:11:44

도와 창원시 사례 2건은 '우수사례'로 뽑혀

주민편익 증진·행정절차 간소화 분야에서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1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실적 평가에서 5건의 제출 과제가 신규사례로 선정됐고, 그 중 2건은 '우수사례'로 뽑혔다고 15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97건 사례 중 경남 2건 등 8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경남도는 민선8기 출범 이후 주요 도정 과제 달성을 위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했고, 이번 우수사례 선정 등은 도민 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행정을 펼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우수사례는 주민편익 증진 분야와 행정절차 간소화 분야에서 경남도와 창원시 사례가 1건씩 선정됐다.

경남도 해양항만과에서는 통영항의 빠른 조류와 어선 감소 추세, 항해장비 발달 등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선박 속력 제한 고시를 개선했으며, 이를 통해 선박사고 예방에 이바지한 사례다.

창원시 진해구 차량등록과에서는 자동차 말소등록을 위한 멸실 사실인정서 발급 시 불필요한 인우보증을 면제함으로써 행정절차를 간소화한 사례로 선정됐다.

이 밖에 ▲사천시의 본 건축물에서 100m 이내에만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 시 조례를 개정하여 300m 거리까지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 한 사례 ▲남해군의 마을자치규약 표준안을 마련하여 귀농귀촌인들의 마을회 가입 장벽을 완화하고 기존 주민과의 화합을 유도한 사례 ▲합천군의 부동산특별조치법상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 대한 자체 감경 기준 마련으로 주민 불만은 줄이면서 징수율을 올린 사례가 각각 주민편익 증진 분야 규제혁신 신규사례로 선정됐다.

경남도 심유미 법무담당관은 "현실에 맞지 않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를 발굴하여, 작은 규제부터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면 이런 사례들이 모여 도민 생활 전반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과 더불어 다른 시·도의 우수사례도 벤치마킹해 우리 실정에 맞게 활용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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