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부부 5년차, 성병 옮긴 남편…이혼가능한가

기사등록 2023/06/15 11:16:18 최종수정 2023/06/16 09:11:52

"간접 정황 확인 시 유책배우자 될 수도"


[서울=뉴시스]박예진 인턴 기자 = 5년간 주말부부로 지내온 아내가 최근 성병에 걸렸다면서 그 이유가 남편의 외도라고 의심하며 조언을 구했다.

지난 1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사연자 A씨는 주말부부로, 지방으로 발령받은 남편이 한두 달에 한 번씩 집에 들러 1박 2일을 보내고 다시 돌아가는 생활을 5년째 하고 있다.

문제는 최근 A씨가 성병에 걸리며 불거졌다.

A씨는 성병이 남편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보고 그의 외도를 의심했다. A씨는 지방 근무를 접고 돌아오라고 남편을 회유했지만, 남편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거절하고 있다고 한다.

A씨는 "돌아오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남편이 실망스럽고 바람을 계속 피우려고 지방에 남겠다고 고집부리는 것 같다"며 "남편의 오랜 지방 근무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채원 변호사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며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업무를 핑계로 집에 오지 않고 가사와 육아를 모두 한 쪽에게만 맡긴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가 어렵다"고 했다. 이어 "장기간 주말부부를 하는 경우, 어느 한쪽이 가정을 소홀히 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한다"고 했다.

남편으로 인한 성병 감염이 외도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가능하다고 봤다.

이 변호사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했더라도 성병에 걸린 원인이 남편의 외도로 인한 것이라는 간접적인 정황만 확인된다면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음이 추단돼 남편이 유책배우자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의 동거에 관한 조정과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며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혼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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