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한가 거래 정지됐지만…증권사들, 5종목 신용거래 중단

기사등록 2023/06/15 11:17:45 최종수정 2023/06/15 12:10:06

증거금률 100% 지정 등 조치 잇따라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대한방직, 만호제강, 방림, 동일금속 등 전날 하한가를 기록한 5개 종목에 대해 필요시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2023.06.15.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라덕연 사태'가 발생한 지 두달 만에 다시 대거 하한가 사태가 나오면서 증권사들도 서둘러 문제의 종목에 대한 신용거래 빗장을 걸어잠그고 있다.

1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이날부터 대한방직, 동일금속, 동일산업, 만호제강, 방림을 증거금률 100% 지정 종목에 포함시켰다. 주식을 살 때 일정 증거금을 내고 외상으로 사는 미수거래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증거금 100% 종목으로 지정시 현금미수 불가능 종목으로 변경되며 이는 고객의 위험 관리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고객들을 과도한 투자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신용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수시로 종목의 가격 변동성 정도에 따라 위탁증거금률을 갱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메리츠증권의 경우 5개 종목 모두 신용거래가 가능했는데 주가 급락에 따라 전날 장중에 신용거래 불가 조치를 취했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시장 상황 변동에 따라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NH투자증권의 신용공여, 미수거래 제한종목 변경은 전날 오후 6시부터 적용됐다. 5개 종목을 미수거래 불가종목으로 지정했는데 신용거래, 예탁증권담보융자 신규·만기연장이 불가능하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투자주의 지정종목은 거래소 규정상 5영업일동안 신용이 제한된다"며 "관리종목, 기타 상장폐지 실질심사대상 사유 등으로 거래정지돼 대용가격이 없는 부담보 현금 주식에 대해 대용증권으로 사용이 불가하므로 일시적으로 담보 부족이 크게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키움증권도 이날부터 위탁증거금 100% 징수 종목에 이들 5개 종목을 추가시켰다. 미결제 위험 증가에 따른 고객 보호, 미결제 위험 방지 차원이다. SK증권과 대신증권 등도 같은 조치를 취했다. 두 증권사 모두 대한방직은 신용공여 불가 종목에 이미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미래에셋증권도 지난달 12일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대한방직, 동일금속, 동일산업, 방림에 대한 증거금률을 기존 30~40%에서 100%로 변경한 상태다.

한국투자증권도 만호제강은 지난달 17일, 나머지 4개 종목은 지난 4월28일부터 신용대출 불가 종목으로 지정됐다. KB증권은 만호제강의 경우 지난달 3일자로 신용거래 불가 종목으로 변경했고, 나머지 4개 종목은 지난해 12월19일자로 신용거래 불가 종목으로 지정했다.

상당수 증권사는 사전에 해당 종목의 거래 위험성을 감지했다는 의미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들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해당 종목 신용대출 잔고나 거래량 등을 살피는 모니터링 기준이 있는데 거기서 걸리면 리스크가 있다고 보고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누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기준을 각사가 정하는 것이라 당국도 나름의 기준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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