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월세 계약 유도 후 4000만원 가로챈 40대 구속

기사등록 2023/06/14 12:26:38 최종수정 2023/06/14 13:16:06
[대구=뉴시스] 대구 남부경찰서 전경. (사진 = 뉴시스 DB) 2023.06.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비대면 월세 계약을 체결한 후 28명으로부터 보증금과 월세 명목으로 4000만원을 가로챈 40대가 구속됐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40)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이미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세 계약을 체결해 28명으로부터 보증금과 월세 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본인 명의로 등기된 서울, 인천 지역 부동산을 이용해 부동산 거래 중개 앱에 '월세 계약' 글을 게시한 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중개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며 중개인 없이 계약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부동산 사진과 함께 등기부등본과 신분증 등을 보내 신뢰를 얻은 A씨는 지방 출장 등을 이유로 비대면 계약을 유도한 뒤 보증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피해 사건을 최초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해 전남 순천의 한 모텔에서 투숙 중이던 A씨를 붙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기간을 고려해 추가 피해자와 공범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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