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전남 화순군수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 확정
기탁금·보전비 청구 소멸시효인 5년 넘어 반환 소송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정부가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은 전직 자치단체장에게 선거 보전비 반환청구 소멸시효가 지나 반환소송을 냈다가 2심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제2민사부(항소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정부가 전직 전남 화순군수 전완준씨를 상대로 제기한 기타(금전)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 2010년 6월 제5회 지방선거에 출마해 화순군수로 당선됐고, 선거기탁금 1억 원과 선거에 사용한 비용 9543만 원을 보전받았다.
이후 전씨는 선거 과정에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2011년 2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대법원 확정판결(선거법 위반 벌금 100만 원 이상 당선 무효형)을 받고 직을 잃었다.
정부는 공직선거법 제265조에 따라 다음 달 전씨에게 기탁금 등을 30일 이내에 반환하라는 고지서를 발송하고, 광주세무서에 징수를 위탁했다.
정부는 전씨의 재산이 없어 징수가 불가능하다는 세무서 회신을 받고 전씨를 상대로 반환 소송을 냈다.
1심은 "전씨는 당선무효가 돼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비용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전씨는 2011년 3월 3일 기탁금과 보전비 반환을 고지받았다. 국가재정법상 납부 고지 도달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 소멸시효가 시작되고, 5년이 되면 시효가 완성된다. 소송이 제기된 2019년 4월 9일은 소멸시효가 훨씬 지난 시점"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어 "정부는 전씨 소유 부동산을 압류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됐다고 주장하지만, 관련 임의 경매 절차가 종결된 시점(2012년 10월 29일)으로부터도 5년이 지나 소송이 제기됐다. 원고의 채권은 소멸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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