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내 아들 죽이고 징역 20년? 다시 사회 나오면 안 된다"

기사등록 2023/06/13 17:22:51 최종수정 2023/06/13 18:36:05

안산 '묻지마 살인범'에 아들 잃은 아버지

2심 앞두고 엄벌 촉구 1인시위

[안산=뉴시스]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아들을 잃고 생지옥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13일 오전 경기 수원법원종합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연모(61)씨는 "부모에게 저녁 맛있게 드시라고 맛집 음식을 사다주고 여자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즐겁게 웃으며 나간 아들이 싸늘한 주검이 돼서 돌아왔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연씨의 아들은 지난해 10월 자신이 사는 아파트 근처 노상에서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수차례 흉기에 찔려 숨졌다. 33세,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와 저녁식사를 함께 하고 귀갓길에 참변을 당했다.

연씨는 "세상이 싫으면 혼자 죽을 일이지, 왜 애꿎은 소중한 우리 아들을 죽이느냐"면서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다시는 사회에 있어서 안 된다"며 강한 처벌을 바랐다.

범인 A씨는 1심에서 살인 등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연씨는 지난 7일부터 이날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닷새째 수원법원종합청사 앞에서 A씨의 엄벌을 요청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안산 흉기살해 사건' 희생자의 부친 연모(61)씨가 13일 경기 수원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3.06.13. pjd@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1심에서 드러난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A씨는 지난해 10월2일 오전 1시11분 안산시 상록구 자택에서 연씨의 아들인 B(33)씨와 여자친구 C(34)씨가 다투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창문 밖을 향해 "야!"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어 B씨가 큰소리로 "뭐!"라고 소리를 질렀고, 이에 격분한 A씨가 집 안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두 사람을 불러세웠다.

A씨는 B씨에게 "네가 나한테 소리 질렀느냐?"라고 물었고, B씨가 "그래 내가 했다"고 답하자 달려들어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린 뒤 손에 들고 있던 흉기로 가슴과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이를 제지하는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혔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법률상 심신미약 정도는 아니지만 정신상태나 판단능력이 완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다. 또 다른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도 고려해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선고형을 정했다.

검찰은 이 판결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은 수원고법에서 진행된다. 첫 공판은 14일 오전 10시10분에 열린다.

연씨는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후 아내와 둘이 삶의 의욕과 희망을 다 잃어버렸다"며 "끔찍한 살인으로 우리처럼 소중한 이를 잃어버리는 가슴 아픈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