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점심사 회계이슈 선정
매출채권·장기공사수익 회계처리 적정성도 점검
금감원은 13일 회계 및 시장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심사시 중점 점검할 회계이슈 4개를 선정해 사전 예고했다. 4대 회계 이슈에는 ▲CB 콜옵션 ▲우발부채 공시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장기공사수익 이 포함됐다.
금감원은 사전 예방적 감독정책의 일환으로 매년 6월에 다음 사업연도에 중점 심사할 회계이슈를 미리 공표하고 있다. 회사 및 감사인은 회계 이슈별 유의사항 등을 참고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전 업종 대상 CB 콜옵션(매도청구권) 회계처리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일부 상장사가 CB 제3자지정 콜옵션을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례 등이 발생한 사례들이 있어서다.
가령 A사는 CB 발행 당시 회사 또는 제3자가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했는데, 해당 종목의 주가가 올라가자 콜옵션의 가치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회사는 관련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 또 CB 콜옵션의 가치를 별도 파생상품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전환권대가(부채)와 상계해 자산 총액 및 부채 총액을 과소계상한 사례도 있다.
회사가 CB를 발행하면서 CB 일부를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가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콜옵션을 계약하는 경우, 해당 콜옵션을 내재파생상품이 아닌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구분해 회계처리하고 발행조건·평가손익 등을 주석공시할 필요가 있다.
또 우발부채에 대한 주석공시 적정성을 점검한다. 계약·소송 등에서 발생 가능한 의무 사항을 주의깊게 살펴보고 중요 우발사항에 대한 주석공시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이 매출채권 손실충당금을 기대신용손실에 맞게 설정하고 있는지 등도 집중 점검한다. 금감원은 건설업과 조선업을 제외한 전업종 중 자산총액이나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 비중이 높은 기업 등을 선정해 심사할 예정이다.
한국회계기준(K-IFRS)에 따르면 신용위험 증가 정도에 따라 기대신용손실의 인식 기준이 다르다. 신용위험 유지(투자등급 유지 포함)의 경우 손살금액을 12개월 기대 신용손실로 잡으며,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거나 손상이 발생한 경우엔 전체 기간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잡도록 한다.
장기 공사 계약이 많은 건설업과 조선업종을 대상으로는 장기공사수익 회계처리를 집중 점검한다. 수행 의무의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수익을 진행 기준으로 인식해야 하며, 진행률은 적합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에 근거해 측정해야 한다. 아울러 직전 회계연도 매출액 5% 이상 계약에 대한 진행률, 계약자산 및 손실충당금 잔액 등 원가기준 투입법 적용 계약에 대한 추가 공시 요구사항도 충실히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올해 회계연도 재무제표가 공시되면 회계이슈별로 대상회사를 선정해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하고, 회계위반사항 발견시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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