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 1차로 도로에서 뺑소니 혐의
법정서 CCTV 재생…사고 순간 담겨
피해자 "충격 이후 오히려 속도 내"
이근은 "도주 고의 없었다" 부인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의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 과정에서 사고 당시 녹화된 폐쇄회로(CC)TV 영상이 재생됐다. 해당 영상에서 이 전 대위의 차량은 꽉 막힌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었고, 마주 오던 오토바이 오른편으로 매우 근접하게 지나쳤다.
차량이 지나간 직후 오토바이는 왼쪽으로 쓰러졌고, 피해자를 도와주기 위해 한 편의점 운송기사가 트럭에서 내려 다가가는 모습도 담겼다.
피해자는 "(중앙선을 넘어오는 차량이) 멈출 줄 알았는데 오른쪽 발을 밟으면서 범퍼로 치고 지나갔다"며 "충격 이후 오히려 속력을 냈다"고 증언했다.
이어 "직업 특성상 하루에 1만보 이상 걷는데 부상으로 인해 불편했다"며 "저같이 법 모르고 못 배운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이 전 대위 측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행동 및 부상 부위, 병원 진료 기록 등을 언급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했다.
이 전 대위 측은 "영상에서 피하는 모습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오른쪽 어깨를 (차량 쪽으로) 살짝 기울이는 게 확인된다"며 "그렇게 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그런 적 없다"면서 "일부러 사고를 낸 것도 아니고 피하려 했다"고 대답했다.
이 전 대위 측은 또 "앞쪽 바퀴가 발등을 타고 올라간 거면 차량이 지나갈 당시 바닥을 짚었다는 것인데, 영상을 보면 오토바이 발판 위에 있다"고 지적하자 피해자는 "오른발을 내리고 있었다"며 "바퀴가 올라탔기 때문에 골절이 일어났고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 한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피해자는 사고 직후 최초 방문한 병원과 이후 방문한 정형외과가 다른 것에 대해선 "크게 이상이 없다고 해서 나왔는데 (부상 부위가) 너무 아팠고, 가족들이 왔다 갔다 하기 편한 병원에 간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피해자는 자신의 진술을 의심하는 변호인의 질문에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전 대위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별다른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참여해 여권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되기도 했다.
첫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대위 측은 여권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선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며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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