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최종금리 공시 14일로 연기…은행 설득 총력
일반적금과 금리 차이 만큼 사회공헌액 인정 '당근책'도
'5년 간 매월 70만원씩 납입시 최대 5000만원'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6%대의 이자가 붙어야 한다. 지난 1차 공시 당시 은행들이 제시한 금리에 실망감을 표한 금융당국은 우대금리를 낮추는 대신 기본금리를 높이는 방안을 은행들과 협의할 방침이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당초 이날 예정이었던 12개 은행의 청년도약계좌 최종금리 공시는 오는 14일로 연기됐다.
앞서 예비공시 성격이었던 지난 8일 1차 공시 당시 금리가 기본금리와 소득 우대금리, 은행별 우대금리 등이 공개됐는데 조건이 이것저것 따라붙는 은행별 우대금리로 인해 금융소비자들이 정확한 비교분석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유재훈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지난 9일 브리핑에서 "은행별 우대금리가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느낌이 있어서 애초에 이것을 보여줄 것이냐를 고민하다가 우대금리까지 공시하는 것으로 했다"며 "그러나 우대금리가 은행마다 난잡하게 돼 있어서 소비자가 봤을 때 일목요연하게 비교하기 편하게 만드려고 시간을 두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5000만원 달성하려면 연 이자 6% 수준은 돼야 하지만
청년도약계좌의 은행 이자는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지난 1차 공시 당시 공개된 고정금리는 기본금리의 경우 11개 취급은행(내년 출시 예정인 SC제일은행 제외) 중 IBK기업은행(4.5%)을 제외한 전 은행이 3.5%로 동일했다.
소득우대금리는 0.5%포인트로 11개 은행이 모두 같았다. 여기에 은행별로 급여이체, 카드실적, 마케팅동의, 첫 거래 여부 등에 따라 붙는 우대금리가 1.5~2%포인트로 제시됐다. 결과적으로 은행별로 최대 금리를 적용받는다면 5.5~6.5% 수준이 되는 셈이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중 개인소득 7500만원 이하와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납입하는 5년 만기 적금상품으로 은행 이자 외에도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등을 제공한다.
개인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청년이 5년 간 매월 40만~70만원을 내면 정부기여금을 3~6%(2만1000원~2만4000원)까지 주는데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정부기여금은 늘어나는 구조다. . 개인소득 기준 6000만~7500만원인 경우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적용된다.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저소득층 청년에게는 우대금리가 부여된다.
정부는 그동안 청년도약계좌를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5년 간 5000만원까지 모을 수 있다고 홍보해 왔는데 이를 위해서는 은행이 제공하는 이자가 연 6% 수준은 돼야 한다.
만일 70만원씩 60개월간 납입한다면 원금은 4200만원이 되는데 6%의 단리를 적용할 경우 세전이자는 640만5000원으로 총 4840만5000원이다. 여기에 정부 최소 기여금인 월 2만1000원을 더하면 비과세 기준으로 4966만5000원이 된다.
◆1차 금리 수준 기대 못미쳐…현실성 없는 우대금리 조건도
하지만 1차 공시에서 제시된 금리는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최대 6.5%)과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시중은행(모두 최대 6%), 지역은행 가운데 경남은행(최대 6%)을 제외하면 6% 수준에 못 미쳤다.
그나마 6%를 넘기는 곳도 총급여 2400만원·종합소득 1600만원·사업소득 1600만원 이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소득우대금리 0.5%포인트와 온갖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은행별 우대금리 1.5~2%포인트까지 '영끌'해야 가능한 금리 수준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가 1차 공시된 금리를 보고 "실망스럽다"고 평가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특히 금융위는 은행들이 내건 우대금리 조건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청년들이 달성하기 어려운 조건의 우대금리를 내걸고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실제 1차 공시 당시 주요 은행들이 내건 우대금리 조건을 보면 급여이체나 마케팅 정보 제공 동의 등은 애교 수준이었다.
일부 은행들은 월 30만원 이상씩 36개월 이상(하나은행),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 30개월 이상(신한은행), 월 30만원 이상씩 청년도약계좌 가입 기간의 절반 이상(우리은행), 청년도약계좌 가입월부터 만기 전전월까지 월평균 20만원 이상(농협은행) 등의 카드결제 실적을 우대금리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었다.
월 사용액을 조건으로 내걸지 않은 신한은행을 제외하면 5년(60개월) 만기까지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적게는 900만원에서 많게는 1160만원까지 카드결제액을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는 청년도약계좌의 취지에 비춰보면 너무 가혹한 조건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당국 "우대금리 줄이는 대신 기본금리 높여라" 설득
청년도약계좌의 최종 금리 공시를 오는 14일로 이틀 연기한 금융위는 은행들이 당장의 수익성보다는 미래 고객인 청년 세대 지원을 위해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금리를 책정토록 설득할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2개 취급 은행 등과 가진 청년도약계좌 협약식에서 "최근 은행들에 대한 국민들의 사회적 기대가 큰 만큼 취급은행은 이익을 우선시하기보다는 청년도약계좌가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은행별 우대금리를 축소하되 소득 수준이나 카드결제액 등의 우대 요건에 구애받지 않고 가입 대상 청년이라면 누구나 적용받을 수 있는 기본금리 수준을 1차 공시 때인 3.5%(기업은행은 4.5%) 수준보다 높이는 쪽으로 은행과 협의할 계획이다.
유 국장은 "사실 우대금리까지 포함해서 6%를 조금 넘으면 5000만원이 되고 지금도 최대 6.5%까지 나오는 은행도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대금리를 다 못 받잖냐"며 "현실성이 없는 우대금리 항목은 줄어들고 그만큼 기본금리가 오름으로써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웬만큼 노력하면 6%를 달성할 수 있을 만한 식으로 금리 구조가 짜여져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대금리 조건으로 은행 앱을 설치한다거나 마케팅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누구나 조금만 노력하면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이지만 일정 금액 이상의 카드 결제액을 장기간 유지하는 것은 자산이 부족한 청년들이 달성하기 힘든 조건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요건 충족이 비교적 쉬운 우대금리만 남겨 놓고 나머지는 폐지하는 대신 그 가운데 일부 금리만이라도 기본금리에 반영시켜 줄 것을 금융위는 요구하고 있다.
일부 은행들이 '역마진'을 핑계로 더 많은 금리를 제공하는 것을 주저하는 데 대해서도 유 국장은 "진짜 역마진이 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저축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건전성에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며 "마지막에는 금리가 어느 정도 비슷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와 관련한 기본금리 인상 요구가 자칫 은행 입장에서는 '팔비틀기'로 인식될 수도 있는 만큼 은행의 공공성 지표인 사회공헌활동에 취급은행의 협조 수준을 반영한다는 '당근'도 제시했다.
유 국작은 "청년도약계좌가 일반적금보다는 금리 수준이 높은데 해당 금리 차이 만큼 사회에 공헌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니까 저소득층 대출이나 서민금융 지원처럼 사회공헌 금액에 넣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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