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수사요청을 하지는 않는다"
선관위, 감사 대상 여부 권한쟁의 심판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9일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결정한 가운데, 감사원은 "수사요청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기자들을 만나 "(선관위가) 부분수용을 했기 때문에 수사요청은 안 한다"고 전했다.
다만 "부분수용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감사 범위는 감사원에서 정한다"며 "감사 계획은 다음주에 조속히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감사 담당과 계획을 내주 안으로 조속히 꾸려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와는 합동이 아닌 별개로 감사를 진행한다.
앞서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에 발생한 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간부 자녀의 특혜채용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혹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고 당면한 총선 준비에 매진하기 위해 이 문제에 관해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내부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깊은 심려를 끼치고 있는 점에 대해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다만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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