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다시 증가…적발시 보험료 할증률 높여야"

기사등록 2023/06/11 17:00:00 최종수정 2023/06/11 17:12:05

보험연구원 '미·일 음주운전 억제 사례와 시사점'

"보험료 할증률 높이고 형량 높여야"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최근 대낮에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30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 입구 스쿨존에서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2023.04.30. jtk@newsis.com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미국은 음주운전 적발 시 운전자들의 보험료를 크게 할증함으로써, 음주운전 빈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희생자를 줄이기 위해 우리나라도 음주운전을 할 경우 보험료 인상 폭을 크게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1일 전용식·윤성훈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 일본과 미국의 음주운전 억제 사례와 시사점'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2012년 2만9093건에서 2022년 1만5059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하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며 2021년 1만4894건에서 지난해 1만5959건으로 늘었다.

특히 경찰이 올해 들어 4월7일까지 집계해 발표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추이를 보면 주간 시간대 발생 비중이 전년 동기보다 2배가량 증가했다. 이 기간 전체 음주운전 교통사고 중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발생한 건수는 41.2%로 전년동기(22.9%)보다 18.3%포인트 늘었다.

두 연구원이 2019년 기준 자동차 등록대수 1000대당 음주운전 사망자수 비율을 독일·영국·일본과 비교한 결과 한국은 1.27%로 유일하게 1%를 넘어섰고, 영국이 0.67%로 절반 가량으로 나타났다. 이어 독일이 0.40%, 일본이 0.19%로 나타났다.


미국에선 음주운전자에게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해 음주운전 빈도를 줄였다는 실증분석 결과가 나왔다. 미국은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운전자에게 최대 159%의 높은 보험료 할증률을 부과한다.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가 없는 운전자는 연 평균 1440달러(약 188만원)를 지불한다. 하지만 음주운전이 1회만 적발되더라도 보험료는 연 2320달러(약 303만원)로 61% 인상된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음주운전 적발 경험이 한 차례 있을 경우 통상 9%, 두 차례일 경우 12% 인상하는 데 그친다.

두 연구원은 "미국에선 보험료 할증률이 높을수록 음주운전자 수와 사망자 수가 감소하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보험료 할증률이 높을수록 보험료 할증률과 사망사고에 연관된 음주 운전자 수, 보험료 할증률과 인구 10만 명당 음주운전 사망자 수 사이에는 음(-)의 선형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 일본과 미국에선 음주운전자에 대한 형사 처벌 수위를 높이고 실제 판결 형량에 반영한 점이 공통으로 관찰됐다. 두 나라의 경우 차이가 있지만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초래할 경우 최대 15년까지 징역형이 선고되지만 한국의 경우 대부분 집행유예로 처리된다고 지적했다.

두 연구원은 "음주운전 적발 경력이 있는 운전자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 할증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또 음주운전 사고의 형량을 높여 국민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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