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교과서, 5년 뒤 초3 이상 국·영·수·사·과 모두 도입

기사등록 2023/06/08 14:08:03 최종수정 2023/06/08 21:44:05

교육부, 오늘 AI 디지털교과서 추진 방안 발표

에듀테크 기술 기업+출판사와 컨소시엄 개발

데이터 사교육 시장에 공유…"악용시 형사처벌"

[서울=뉴시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3.06.08.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가 학생의 학습 이력을 기록하고 진단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오는 2028년 초등학교 3학년 이상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등 대부분 교과목에 도입한다.

사교육 에듀테크 기업이 출판사와 함께 교과서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2029년에는 단독으로 교과서를 내는 것도 허용할 방침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AI 디지털교과서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AI 교과서는 학생의 수준을 진단해 개인 수준에 맞는 학습 내용을 제공하는 개념이다. 교육부는 이른바 '수포자'(수학 포기) 발생을 막고, 교사는 지식 전달 대신 상담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5년 수·영·정보·특수국어부터…개발기간 열 달

먼저 오는 2025년 3월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주로 듣는 공통과목 수학·영어·정보 교과부터 AI 교과서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올해 초등학교 1~2학년, 5학년, 중학교 2학년 학생들부터 AI 디지털교과서를 접할 예정이다.

수학·영어는 2026년 초5~6, 중2용을 개발하고, 2027년에는 중3용을 개발해 도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어, 사회, 과학, 기술·가정 AI 교과서는 2026년 초등 3~4학년, 중학교 1학년부터 개발해 적용하고, 2027년 초5~6과 중2, 2028년 중3과 고교 공통과목을 개발한다. 2028년에는 고교 한국사도 개발한다.

특수학교에서도 AI 교과서를 쓸 수 있다. 2025년 국어 초3~4용, 2026년 국어 초5~6용과 수학 초3~4용, 2027년 수학 초5~6용을 차례로 개발한다. 특수학교 중·고교 단계 생활영어(1~3) AI 교과서는 2027년, 정보통신(1~3)은 2028년에 각각 도입할 예정이다.

발달단계, 과목특성 등을 고려해 초등 1~2학년, 고교 선택과목, 예체능, 도덕 교과는 개발하지 않는다.

교육부는 도입 첫 해인 2025년 적용 예정인 AI교과서 개발 기간을 10개월 남짓으로 계획하고 있다.

먼저 7월 말까지 AI 디지털교과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AI 디지털교과서의 개념과 개발, 운영주체, 서비스 방식, 수집 데이터 종류 등을 담은 지침이다.

오는 8월 중 교과서 개발 방식을 결정하는 '교과용도서 구분 고시'와 함께 검정 공고를 할 계획이다. 특수교육 분야를 제외하고 모두 민간에 제작을 맡기되 적합 여부를 심사하는 '검정제' 방식으로 개발한다.

◆"양질의 교과서 개발"…사교육 업체에 데이터 공유

교육부가 교과서에 도입하겠다고 하는 AI 기술은 학생의 학습 데이터를 학습한 프로그램이 이용자(학생)의 수준을 진단하고, 그에 맞는 학습 경로를 제공하며 교사와 학부모에게도 수준을 알리는 방식이다.

때문에 AI 교과서를 개발하려면 교과 학습과 관련한 데이터를 어느 정도 민간에 개방해야 한다.

예컨대 ▲학년·학급·지역·정서 등 개인 특성 ▲진단평가 등 단원 이해도 ▲학습 시간, 문제 풀이 수, 정·오답 등 메타인지 ▲학습 적극성, 활동 시간 등 학업 흥미 등의 자료가 민간 기업에 공유될 수 있다.

그간 교과서 개발 자격은 출판사인 발행사로 제한돼 왔지만 자격 기준을 풀어 AI 에듀테크 기술을 보유한 민간 사교육 기업이 공동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뉴시스] 지난해 9월2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2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에 스마트 교과서가 전시되어 있다. (사진=뉴시스DB). 2023.06.08. photo@newsis.com
일단 2025년 도입분은 컨소시엄을 통해 개발하고, 2029년부터는 AI 교과서 개발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기업에 한해 단독 개발 자격도 부여할 방침이다.

이들에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협력해 AI 학습용 데이터 세트(Data Set)를 개발해 제공한다. 내년 상반기 'AI 똑똑수학 탐험대'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고 학생들의 학습 데이터를 축적해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준용해 데이터를 교과서 개발 본연의 목적 외에 자체 사교육 상품 개발 등에 활용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심민철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은 "데이터는 AI 교과서가 고도화될 수 있도록 공유하는 것이지 다른 목적으로 쓰는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며 "로그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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