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과 50여차례 민원…같은 민원에 부서별 다른 결론
거듭된 악성민원으로 2차 재해예방 응급복구도 막혀
정읍 내장상동에 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A씨, 과거 인삼밭이었던 농지를 개량하고자 장비를 동원해 지난 4월부터 본격적인 농지개량사업을 진행했지만 2개월여 동안 시에 접수된 악성민원 때문에 현재까지도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예정대로라면 5월 이전 모두 끝났어야 할 공사였다.
A씨는 이를 본인 농지와 계곡 즉 하천부지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맞닿아 있는 모 암자의 관리인과 암자부지 토지주로 보이는 이들의 거듭된 반대민원 때문이라 여기고 있다.
마을 주민들은 농지개량사업과 맞물린 계곡하천의 재해예방사업을 그동안 시에 건의해 왔다. 이 때문에 평소 현장에서 반대목소리를 높였던 이들을 민원제기인으로 보고있는 것이다.
A씨 농지에 대한 개량사업이 진행된 이후 현재까지 정읍시 도시과, 건설과, 산림녹지과, 환경과, 농업정책과, 감사과, 내장상동사무소까지 7개과 8개 업무팀에는 총 50여회의 민원이 접수됐다. 이에 따라 시의 각부서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반복적인 점검을 해야 했다.
하지만 A씨는 정읍시의 모순된 행정이 발생하기 이전까지 현장 점검에서 단 1차례도 지적받은 적 없이 관련 법을 준수하며 공사를 진행해 왔다.
A씨는 즉시 하천 유수의 지장이 더 큰 재해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자신이 동원한 장비를 이용, 계곡을 덮고 있는 산사태 토사를 걷어냈고 이 토사를 농지 밑 도로부지 가장자리에 옮겨 놨다.
이를 두고 또다시 민원이 빗발쳤다. A씨가 불법으로 토사를 적치했다는 민원이었고 정읍시 도시과와 농업정책과에서 지난 5월19일 다시 현장점검을 나와 불법 요소가 있는지 살폈다.
현장의 임시적치된 토사는 산사태에 의해 발생한 토사라는 것을 점검나온 각 부서 관계자들마다 모두 이해하고 돌아갔다.
이 또한 이유 없는 악성민원이라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더불어 농지개량 중 성토·절토 2m 제한 규정을 위반했는지까지 모두 점검을 마친 후 시 관계자들은 불법행위가 없다는 결론을 냈다.
추후 작업을 함부로 진행하지 말고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의 안내가 있었고 A씨 역시 그에 따라 작업하고 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현장에서 아무런 위반 사항이 없다고 결론을 내 A씨에게 의견을 전달했던 도시과는 느닷없이 5월22일자 공문을 통해 29일까지 적치된 토사를 해당 농지에 활용하는 방법으로 치우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왔다. 반출불가라는 조건도 붙었다.
반면 농업정책과에서는 현장의 위법사항은 없으니 관련법이 정한 대로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해달라는 취지의 안내공문을 발송했다.
점검은 따로 나왔지만 같은 민원에 의해 같은 기준과 같은 내용, 같은 범위로 현장을 살폈던 정읍시 2개 부서다. 현장에서 위법사실이 없다는 같은 결론을 내고 통보까지 했음에도 결과에 대한 공문 내용은 180도 달랐다.
협업과 호환은 고사하고 모순된 행정행위다. 도시과의 해당 업무 담당자에게 이러한 결과공문이 나온 배경을 묻자 그는 현장에서와는 전혀 다른 주장을 한다. 현장에서는 없었던 불법행위가 인제와서 보니 있었다는 식이다.
A씨는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그는 "악성민원만 아니었다면 이미 5월 이전에 모든 공사는 끝났을 것"이라며 "그런 악성민원에 휘둘리는 시 행정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도시과 공문 내용대로라면 A씨는 현재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
모순적 행정은 둘째 치고라도 반출불가라는 조건에 토사를 다시 농지에 올려 덮는 방식으로 쓴다면 성토 2m기준을 넘어 불법행위를 하게 된다. 여기에 산사태 이전의 모습대로 무너진 곳에 다시 흙을 메울 경우 더 큰 재해발생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어 "재해예방 응급복구까지 반대민원으로 무산된 후 바로 다음날 비에 2차 산사태가 발생했다"며 "과연 누가 책임져야 할 일인가?"라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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