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0만원 그랜저 기준 개소세 121만→210만원
과세표준 18% 하향조정하면 세금 54만원 줄어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다음 달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이 기존 3.5%에서 5%로 오른다. 국산차 역차별 논란이 있었던 개소세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하향조정된다. 개소세율 인상폭이 과세표준 하향조정에 따른 감소분보다 커 실제 차량 구입시 세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자동차 개소세 탄력세율 인하(3.5%·한도 100만원) 제도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8일 발표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2020년 경기가 급격히 얼어붙자 3월부터 6월까지 승용차 출고가의 5%인 개소세를 70% 인하하며 1.5%까지 낮췄다. 같은 해 7월부터는 인하폭을 30%로 조정해 3.5% 세율을 적용, 5차례 연장했다.
앞서 지난 2018년 7월에는 자동차 산업 활성화와 내수 진작 등을 위해 개소세를 3.5%로 낮추고 2019년 12월까지 운영했다. 최근 5년간 2020년 1~2월을 제외하고 시행한 개소세 인하 조치를 이달 말 종료한다.
기재부는 "최근 자동차 산업 업황이 호조세이고, 소비 여건도 개선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과거 코로나19에 대응한 내수 진작 대책으로서 정책 목적을 달생했다고 평가된다"고 인하 종료 배경을 설명했다.
개소세율 환원으로 차량 구매시 내야하는 세금은 늘겠지만 그 부담은 덜 할 전망이다. 하반기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 시행으로 국산차에 대한 개소세 과세표준을 18% 하향 조정하기 때문이다.
출고가 4200만원인 그랜저의 경우 개소세 인하 조치가 끝나 5%를 적용하면 개소세가 121만원에서 210만원으로 90만원 상당 증가한다.
다만 과세표준 금액이 출고가 대비 18% 낮아지면 3444만원으로 줄어 개소세 172만원, 교육세 52만원, 부가세 442만원 등 세금은 666만원으로 기존(720만원)보다 54만원 즐어든다.
따라서 개소세 인하 종료에 따른 세부담 증가와 과세표준 경감 효과를 적용하면 실질적인 차량 구매시 세부담은 36만원 늘어나는 셈이다.
여기에 전기차,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소세 100% 감면과 18세 미만 3자녀 가구의 승용차 구입시 개소세 감면 등 특례 제도는 계속 시행한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자동차 개소세 인하 종료와 과세표준 경감제도 시행과 함께 전기·수소차 등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친환경 자동차가 확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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