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마비 위기경보 관심→주의 격상
위기대응 비상대책본부 운영 개시
국토부는 '항공운송마비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기존 위기경보 관심단계에서 이날 주의단계로 격상했다. 주의단계에서는 항공정책실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본부 운영을 개시하게 된다.
또 관계기관인 양 공항공사 및 항공사 등에도 자체 비상대책반을 운영하도록 요청하고 노조의 쟁의행위 동향 및 항공기 지연상황, 안전운항 여부 등 항공운송현황에 대한 집중적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하동수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노조의 준법투쟁 쟁의행위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위법 및 안전관련 위반사항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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