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승인 심사 기준 점수 넘기자 점수 수정 요구 혐의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간부들과 당시 심사위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난다. 이번 보석 인용으로 'TV조선 재승인 의혹' 피고인들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태웅)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59) 전 방통위 방송정책국장, 차모(53) 전 운영지원과장, 당시 심사위원장을 맡은 윤모(63) 광주대 교수의 보석을 이날 인용했다. 보증금과 거주지 제한 등의 조건이 달렸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양 전 국장과 차 전 과장은 지난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으로 근무하면서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가 재승인 기준을 넘기자, 당시 심사위원장에게 점수를 몰래 알려주고 점수 수정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겨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게 한 혐의도 있다.
윤 교수는 당시 방통위의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조작된 평가 점수를 토대로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TV조선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게 해,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재승인 심의·의결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TV조선은 653.39점을 받아 총점으로는 재승인 기준(650점)을 넘겼으나 '공적책임·공정성' 항목에서 기준점(105점)에 미달하는 104.15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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