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663개 품목·일반·휴게음식점 24개 품목 대상
이번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점검은 관내 전통시장, 마트, 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농산물 663개 품목과 일반·휴게음식점 24개 품목이 대상이다.
주요 단속사항으로는 ▲원산지 표시이행·표시 방법 적정 여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단속 등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 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미표시 또는 표시 방법 위반 시 5만 원에서 최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표시 시 위반 금액의 0.5배~최고 4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서종립 농식품유통과장은 “휴가철 고성군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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