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준 전 구청 안전재난과장도 함께 인용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의 보석 청구를 법원이 인용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이날 오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된 박 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보증금 납입 등 조건을 걸었다.
박 구청장의 보증금은 보석보증보험증권 3000만원, 현금 2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이다.
이날 석방되면 이들은 5개월여 만에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박 구청장과 최 전 과장은 지난해 12월26일 나란히 구속됐다.
박 구청장은 재난·안전 관련 1차적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소관 부서장으로서 핼러윈 축제 기간 이태원 일대에 대한 실효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지 않았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절히 운영하지 않고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도 제대로 구축하지 않았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전 과장은 참사 당일 오후 11시25분께 참사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음주를 하고 귀가해 다음 날 오전 7시30분까지 재난안전과장으로서 해야 할 재난 수습 등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일 보석 심문 기일에 참석해 자신들에게 적용된 혐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으며,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 구청장은 지난 1월4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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