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 충남 당진 서산 대구 전북 정읍 등지서 구매
'건강식품 위장' 마약 유통·판매·투약…태국인 82명 검거
48명 구속 33명 입건…79명이 불법체류자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마약 밀수입책 A(40대)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국내유통책 B씨 등 48명을 구속하고, 마약투약자 C씨 등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SNS 메신저를 이용해 태국으로부터 시가 1억원 상당의 마약류 야바 1970정을 국제우편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씨 등은 충남 서산시, 경기 화성시, 전북 정읍시 등지에서 마약을 판매하고, C씨 등은 이를 구매해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검거 총인원 82명 모두 태국인이다. 이들 가운데 79명이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마약 구매자들은 농·축산업이나 일용직으로 일했다. 이들은 SNS를 통한 던지기 수법이나 대면거래를 통해 1정당 3만~5만원에 마약을 구매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월 국정원으로부터 마약류인 야바를 판매하는 태국인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위장거래로 유통책 1명을 우선 검거한 뒤 피의자 진술, 거래 관련 SNS 메시지 등을 분석해 유통책, 매수·투약자를 순차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시가 3억2000만원 상당의 야바 4495정, 필로폰 97.32g, 대마 640g, 엑스터시 4정, 현금 1865만원 등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정원·인터폴 공조해 외국인 마약류 사범에 대한 첩보 수집 및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장되니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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