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도내 482곳 대상 사업장…최대 300만원
제주도에 따르면 대상은 전국 100개 이상 가맹점을 두고 있는 프랜차이즈 식·음료 사업장이다. 도내에는 482곳이 있고, 이 중 다회용 컵 운영 사업장은 113곳이다.
도는 지난달부터 보증금제 대상 사업장을 방문해 점검을 실시하고 제도 홍보에 나섰다. 일부 보이콧을 선언한 사업장들도 조건부 동참을 선언하면서 대부분 보증금제에 참여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사업장 두 곳은 보증금제 미이행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한 곳은 조만간 폐업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참여를 거부했고, 다른 한 곳은 과태료를 내더라도 보이콧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날 해당 사업장들을 방문해 제도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적발 시 과태료는 1차 50만원, 2차 150만원, 3차부터 300만원이다.
한편 지난해 12월부터 제주와 세종시를 대상으로 시범 도입된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판매자가 보증금(300원)을 제품 가격에 반영해 판매하고 소비자는 일회용 컵을 반환할 때 지불한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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