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4.7% 인상하면…"19만 자영업자, 나홀로 운영"

기사등록 2023/06/07 12:00:00 최종수정 2023/06/07 13:55:25

파이터치연구원, 자영업 형태변화 연구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로 전락 예측돼"

"자영업 최저임금 업종 차등 적용해야"

[서울=뉴시스] 형태별 자영업자 변화 추이. (자료=파이터치연구원 제공) 2023.06.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노동계 요구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을 24.7% 인상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9만명이 1인 자영업자로 전락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파이터치연구원은 7일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 형태변화에 미치는 영향' 이슈페이퍼를 발간했다. 실증분석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9개 국가들의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자료를 활용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1% 인상 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은 0.18% 증가한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들은 늘어난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원은 해당 실증분석 결과를 우리나라에 적용할 경우 최저임금 24.7% 인상 시 19만명의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전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9620원에서 1만2000원으로 24.7%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적용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은 4.4% 증가한다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연구원은 특히 최저임금이 16.4%로 급격하게 인상한 2018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자영업의 형태가 변했다고 강조했다. 2018년을 기점으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변화율이 크게 증가하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변화율이 크게 하락하면서 둘 사이의 격차가 커졌다.

마지현 파이터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영세한 자영업자의 임금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를 1인 자영업자로 전락시키는 부작용을 유발한다"며 "자영업의 최저임금을 타 업종과 차등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캐나다 몬트리올주의 경우 주류서빙 근로자에 대해 일반 근로자 최저임금의 87% 수준을 적용하고 있다. 스위스 제네바의 경우 농업, 화훼업, 나머지 업종으로 구분해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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