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반년 만에 다시 음주운전, 삼진아웃…또 들어갔다

기사등록 2023/06/06 15:34:35


[남양주=뉴시스]김정은 기자 =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산 30대 남성이 6개월 만에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다시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6일 오전 5시께 경기 구리시 갈매동에서 음주 상태로 약 1.8㎞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98%였으며, 조사과정에서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드러났다.

2021년 5월에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수감생활을 하다가 이듬해 1월 가석방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부모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면서도 “피고인은 가석방으로 풀려나 형이 만료된 지 불과 6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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