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30대)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30분께 고창군 주택에서 B(30대)씨를 한 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칼에 찔린 B씨는 복부와 간 등에 손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태국인으로 성소수자 부부이며 둘 다 불법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장난을 치다가 실수로 칼로 찔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흉기를 B씨에게 자칫 잘못 휘두를 경우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었던 점, 피해자의 간이 손상될 정도로 흉기가 깊숙이 박힌 점 등을 고려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