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협약'은 정주여건 개선, 지역공동체 및 경제 활성화 등 시·군이 직접 수립한 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약을 통해 각 개별사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내는 제도다.
고창군 농촌협약은 향후 5년(2024~2028년)간 총사업비 589억원(국비 383억원, 도비 53억원 등)을 투입해 농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읍·면간 인구구조와 개발 불균형 해소를 위해 ▲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농촌공간 정비사업 등의 사업을 포함해 지역의 균형발전과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 맞춤형 사업으로 진행하게 된다.
앞서 군은 농촌협약위원회와 농촌활력과를 주축으로 중간지원조직(농촌협약지원센터), 행정협의회, 생활권단위 추진위원회 등을 꾸려 적극적으로 농촌협약을 준비해 왔다.
심덕섭 군수는 "이번 농촌협약이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활력 넘치는 농촌도시를 조성하는데 큰 에너지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농림축산식품부와 차질 없이 협약이 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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