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전속계약 효력 부정하기 위한 목적"
SM은 5일 "첸백시 측의 주장은 많은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 그리고 이번 사태를 촉발한 아티스트 측의 의도가 신규전속계약 효력을 부정하기 위한 목적의 행위임이 분명하게 드러났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우선 SM은 첸백시 측이 공정위에 문제삼겠다는 전속계약기간은 이미 당사가 2018년에 대법원으로부터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은 계약조건이라고 반박했다.
"대법원은 신인 아티스트의 캐스팅 및 트레이닝, 프로듀싱 과정에서, 기획사의 전폭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고 실제로 많은 투자비용이 지출되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당사의 전속계약기간을 지나치게 장기간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SM은 "실제로 아티스트의 연습생 기간 동안에는 어떠한 수익도 발생하지 않지만, 당사는 해당 기간에 소요되는 많은 투자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다. 아티스트 데뷔와 동시에 비용 환수 없이 곧바로 수익을 정산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첸백시 측은 위 대법원 판결을 외면한 채, 전속계약기간을 문제 삼거나 '노예계약'이라는 식으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첸백시를 포함한 엑소와 신규전속계약은 멤버들이 로펌의 조력을 받아가며 자발적으로 체결한 것이라며 "EXO 멤버 중 1인은 아직 재계약을 하지 않고 여전히 당사와 계속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 자발적인 계약 체결을 방증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SM은 이번 첸백시의 공정위 제소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소명한다는 계획이다.
또 SM은 "당사는 제3세력의 개입에 대한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도, 아티스트 3인에 대해 정산자료 사본을 제공하기로 결정하는 등 엑소 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첸백시 측은 전날 국민신문고 전자접수를 통해 공정위에 SM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해 제소했다. 또 SM 소속 연예인들의 전속계약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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