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달 31일 기준 특례보금자리론의 유효신청금액이 24조8677억원(약 10만6335건)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말까지 신청된 총 금액 36조7000억원(약 16만1000건) 중에서 심사를 통해 자격요건 미충족 등의 사유로 신청이 취소되거나 불승인 처리된 11조8000억원(약 5만5000건)을 제외한 것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변동·혼합금리 주담대를 최저 연 3.7% 고정금리 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게 한 '안심전환대출'과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고정금리 대출인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상품이다.
시중 주담대보다 낮은 고정금리로 장기간 이용 가능하며 자금용도에 큰 제한 없이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5월 말 기준 자금용도별 유효신청액은 신규주택 구입 용도가 13조3361억원(7만8754건)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기존대출 상환 용도는 9조5268억원(4만4649건)으로 38.3%,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는 2조49억원(7747건)으로 8.1%였다.
올해 특례보금자리론의 공급 목표가 39조60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지난 1월30일 출시 이후 4개월 만에 목표액의 62.9%가 채워진 셈이다.
다만 최근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가 조금씩 내려가면서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 매력도는 떨어지고 있어 인기가 시들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주금공은 6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동결했다. 이에 따라 우대형은 연 4.05%(10년)∼4.35%(50년), 일반형은 연 4.15%(10년)∼ 4.45%(5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은 우대금리가 적용돼 최저 연 3.25%(10년)∼3.55%(50년)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기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의 주담대 고정형(혼합형) 금리는 연 3.88~5.67%, 변동형 금리는 연 3.91~6.12%로 집계됐다.
한편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자 중 우대금리 적용 비중은 아낌e 98.0%, 우대형 58.2%, 저소득청년 18.8%, 신혼가구·사회적배려층(다자녀 등)이 9.0% 등으로 집계됐으며 6월부터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우대금리 0.4%포인트가 추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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