첸백시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린의 이재학 변호사는 5일 "의뢰인을 대리해 전날 자로 국민신문고 전자접수를 통해 공정위에 SM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해 제소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동 제소를 통해 저희는 공정위가 이미 2007년 10월, 2011년 1월 SM을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했음에도, 해당 시정명령을 무시한 불공정한 계약 행위가 SM에서 버젓이 벌어져왔다는 사실을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또 SM이 전속계약서 본문에 7년, 부속합의서에 3년의 기간을 뒀고 계약체결 당시 확정되지도 않은 해외 진출 등의 사유를 들어 일률적으로 연장된 계약기간을 적용해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어기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 변호사는 "SM의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이를 바로잡는 조속한 시정조치 등을 요청했고 나아가 SM 소속 연예인들의 전속계약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