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부정비리 보니…통일단체가 '尹정권 퇴진 강의'하며 6000만원 받아

기사등록 2023/06/04 14:31:52 최종수정 2023/08/11 11:35:38

모 협회 사무총장 혼자 3500만원 편취해

통일가족단체 지원한다더니 유흥업소 사용

장애인 신문, 폐간 후 7년간 보조금 취득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12.28.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영 양소리 기자 = 윤석열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지난 4개월간 국무조정실 총괄 하에 29개 부처별로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일제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대상은 최근 3년간 지급된 국고보조금(9조9000억원) 중 1만22133개 민간단체의 6158개 사업에 지급된 6조8000억 규모였으며 감사결과 1869건의 부정·비리가 적발됐다. 사업 규모는 1조1000억원, 부정 사용금액은 31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행위는 횡령·리베이트 수수·허위수령·사적사용, 서류조작·내부거래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통일운동단체, 6000만원 보조금으로 '尹정권 퇴진운동' 강의

A통일운동단체의 경우 묻혀진 민족 영웅을 발굴한다는 명목으로 626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그러나 정작 이들의 활동은 '대선후보에게 보내는 사회협약' '윤석열정권 취임 100일 국정난맥' 등 정치에 초점이 맞춰졌다.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는 내용도 강의에 포함됐다.

A단체는 원고 작성자도 아닌 사람에 지급한도를 3배 가까이 초과하는 원고료를 지급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한국 B협회연맹의 사무총장 C씨는 국내·외 단체간 협력 강화사업으로 보조금 1344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니 이 돈으로 C씨는 사적 해외여행을 2번 다녀오거나 아예 가지도 않은 허위 출장 1건을 간 것처럼 꾸며놓은 상태였다.

C씨의 비행은 더 있었다. 기념품이나 책자를 만들겠다며 제작비 1937만원을 받아놓고 아무 것도 제작에 착수하지 않았다. 지출 근거도 없이 200만원을 자신의 계좌에 이체한 적도 있었다.

그가 편취한 금액은 지난 3년간 3500만원에 달한다. 소관부처는 C씨를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이산가족교류 촉진 지원사업을 하겠다고 나선 사단법인 D협회는 24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전현직 임원 가족의 휴대폰 구입비, 임원이 운영하는 사기업체의 임차비로 활용했다.

이 연합회의 임직원은 2020년과 2021년 통일분야 가족단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돈을 보조받았다.

그러나 이 돈 중 541만원은 임원의 휴대폰 구입비, 미납통신비 및 협회장 가족의 휴대폰 요금으로 사용했다. 협회장이 운영하는 기업의 중국 내 사무실 임차비로 1500만원이 흘러갔다. 

통일분야 가족단체를 지원하겠다고 나선 사단법인 E연합회의 임직원은 1800만원의 보조금을 유흥에 활용했다.

E연합회 이사장 등 임직원은 2020년 통일분야 가족단체 지원 사업 245건을 진행하겠다며 업무추진비를 받았다. 그러나 1800만원의 돈이 사용된 건 정작 주류 구입, 유흥업소 등 보조금 사용 불가 업종이었다.

 F노동총연맹의 모 지역지부는 각종 행사의 참석인원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보조금 840만원 부정수급했다.

이들은 2020년에 10회, 2021년에 7회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사업' 명목으로 워크숍, 교육, 토론회, 회의 등을 개최했다. 사업 자체는 실제 진행됐으나 행사인원을 과대 계상하는 방식으로 숙박비, 식비 등 840만원의 보조금이 편취됐다.

G장애인신문은 폐간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다.

이들은 2012년 신문을 폐간해놓고 2019년까지 '장애인신문보급사업 보조금' 850만원을 교부받았다. 보조금을 지급한 기관은 지난 7년 동안 폐간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다. 이들은 업체가 제출한 가제작 신문을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문제 단체에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할 예정이다. 또 선정절차는 합법적이었으나 집행·사용 과정에서 일부 부정·비리가 드러난 경우에는 문제된 사업 부분의 금액을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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