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감리 세부기준에 따르면 공사감리자는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 확인 ▲시공자가 수립한 현장조사 및 피해방지 대책 사항에 대한 검토(인근 시설물 피해, 통행지장, 소음·진동, 지반침하, 배수대책 등) ▲주요 공종 입회 등 시공지도 및 확인 ▲공사감리업무 보고 및 기록 등을 해야 한다.
이에 시는 착공 전 시공자가 수립한 피해방지 대책 사항에 대한 검토와 공사 현장의 관리를 강화해 책임 있는 공사감리로 견실한 시공 유도와 민원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위법사항 적발 시 사안이 경미 하거나 공사장 관리에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엄중한 사안의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해 벌점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김형도 제주시 주택과장은 "건축공사 안전사고는 작업자뿐만 아니라 시민의 생명,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공사감리자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과 건축관계자의 자발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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