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 수원시의 빌라에서 벽간 소음을 이유로 이웃을 살해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성원)는 살인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7시30분께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의 빌라에서 벽간 소음 문제로 대화하던 이웃 주민 피해자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전 원인 불명의 소음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아 B씨의 집을 찾아가 항의해 내부를 확인했음에도 별다른 문제점을 찾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B씨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 소음 원인에 대해 대화를 나누던 중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B씨는 이 빌라 5층에서 벽을 사이에 두고 나란히 붙은 집에 사는 이웃이었다.
검찰은 "피해자 유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심리치료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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