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검찰, 위메이드 참고인 압수수색
위메이드 "검찰 수사 적극 협조할 것"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지난달 24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위메이드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위메이드를 참고인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수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6부는 김남국 의원을 둘러싼 이른바 '60억 코인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는 앞서 위믹스 투자자들이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를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직무대행 채희만)가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가상자산 거래소를 압수수색한 것보다 먼저 이뤄졌다.
김남국 의원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형사6부도 지난달 15일 빗썸과 업비트 등 김남국 의원이 거래한 것으로 알려진 가상자산 거래소를 압수수색했다. 당시 거래소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포탈, 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김남국 의원은 지난해 1~2월 60억원 상당의 위믹스 80만여개를 보유했고, 이를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Travel Rule)이 시행된 그해 3월25일 이전에 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보고를 받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이상거래로 판단해 검찰로 통보한 바 있다.
논란이 거세지자, 김남국 의원은 일부 가상자산 취득 경로에 대해 발행사가 마케팅 차원에서 무상으로 지급하는 '에어드랍(Air Drop)' 방식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위메이드는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과 연결되면서 논란의 중심이었다. 지난해 위믹스의 거래소 상장폐지 당시 초과 유통량이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고, 이 물량이 에어드롭 방식을 통해 김 의원에게 지급됐을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국게임학회가 P2E 합법화를 위한 '입법 로비설', '위믹스 이익공동체' 등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확산됐다.
이에 대해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의원들에게 "특정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에어드롭은 사업 구조 상 불가능하며, 당초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P2E 사업을 진행해 합법화를 위한 로비 시도도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결국 국회 사무처는 입법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위메이드의 직원들이 의원실을 방문한 기록을 공개했다. 국회 사무처 자료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2020년 9월부터 최근까지 총 14차례 국회를 방문했고, 방문한 인원 3명 모두 김모씨로 확인됐다. 이들이 방문한 의원실 명단에 김남국 의원실은 없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이번 회사 압수수색 사실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검찰 조사나 협조 요청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dong8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