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사 및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혐의
[의성=뉴시스] 김진호 기자 = 허위공사 및 특정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기소된 김동준(62) 경북 의성군의회 의원의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업목적이 다르게 허위공사를 진행하거나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김 군의원은 이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는다.
김 군의원은 2017년 의성군 상하수도사업본부가 발주한 42건의 공사 중 7건을 사업목적과 다르게 허위공사하거나 자신이 실소유주인 건설사 등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대구지법 제4형사부)는 "피고인은 의성군의회 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그 지위를 이용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허위 공사를 수급했다"며 1심이 선고한 벌금형을 파기하고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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