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전수조사서 확인 37대 우선 견인
시에 따르면 공영주차장 이용 불편 민원과 방치 차량에 대한 단속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주차장법, 자동차관리법 등에 근거해 방치 차량 처리에 따른 판단기준을 명확히해 강제 견인 처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2021년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방치 차량 37대를 우선 강제 견인 하고 이달 말 마무리되는 올해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방치차량도 병행 견인할 계획이다.
방치 차량 1대를 강제 견인하고 직권말소 통고처분 절차까지 약 2~3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방치 차량 임시 지정보관소 회전율을 감안 시 연간 120대 안팎의 차량을 강제 처리할 것으로 전망했다.
안우진 부시장은 "이번 조치 등을 통해 문제점과 한계를 발굴, 이를 개선하며 시민들이 공감하는 선진 주차문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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