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은 구체적으로 수출실적은 있지만 인력이나 정보 부족 등으로 관세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1대 1 맞춤형 컨설팅과 함께 환급신청에 필요한 관세행정 절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관세환급은 수입한 원재료를 사용해 수출제품을 생산한 이후 수출했을 때 소요된 수입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을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 세관은 관세환급 지원팀을 구성해 관세환급을 받지 않고 있는 관내 100여 개 수출업체를 발굴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사전에 발송했다.
특히 중소·제조 수출업체의 경우 납부세액에 대한 확인 없이 수출실적만으로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 '간이정액 환급제도'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다.
고석진 부산본부세관장은 "앞으로도 중소기업 미환급금 찾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원재료 가격상승,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업체에 대해 아낌없는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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