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불법 투기 지역 점검
적발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31일 평창군에 따르면 음식물쓰레기를 일반봉투에 버리거나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에 이물질을 버리는 등의 행위를 불시에 단속한다.
집중단속 기간 외에도 지속적으로 불법 투기 현황을 점검한다. 적발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올바른 음식물쓰레기 배출에 동참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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