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경찰서는 과실치상 혐의로 중학생 A(14)군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29일 오후 5시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 반려견(보더콜리)을 데리고 갔다가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초등학생 B(7)군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보더콜리에게 허벅지 등을 물려 상해를 입었다.
경찰은 A군이 견주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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