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활동 중단' 미리 알고 주식 판 하이브 직원들 檢 송치(종합)

기사등록 2023/05/31 15:18:05 최종수정 2023/05/31 19:27:19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팀장 포함 직원 3명

총 2억3000만원 손실 회피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의 단체활동 잠정 중단 사실을 미리 알고 주식을 매도한 하이브 직원 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자본시장법상 내부자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자는 형사 처벌 대상이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글로벌 아이돌 그룹의 단체활동 관련 연예기획사 직원 등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뒤 최근 소속사 팀장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말 금감원 조사 부서에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긴급조치로 남부지검에 통보하고, 남부지검이 금감원 특사경을 지휘해 수사를 진행한 사건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문제의 방탄소년단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하이브 직원 3명이 방탄소년단의 그룹 활동 잠정 중단이란 악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해당 정보가 대중에게 공표되기 전에 보유 주식을 매도했다.

이들은 총 2억3000억원의 손실을 회피했다. 내부자의 미공개정보 이용은 자본시장법 제174조 위반에 해당한다.

지난해 6월14일 방탄소년단은 유튜브를 통해 "단체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당분간 개별 활동에 돌입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하이브 주가는 이튿날 24.87% 급락했다.

당시 하이브는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를 공시 또는 공식 발표가 아닌 소셜미디어 영상을 통해 공개해 투자자들의 혼란을 키웠단 비판도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 연예기획사의 경우 핵심 아티스트의 활동 계획이 주요 경영 사항으로 회사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수 있으므로 회사는 관련 정보가 적시에 올바른 방법을 통해 일반투자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또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업계 위상에 걸맞은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등 내부자는 그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주식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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