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달 청년도약계좌 출시 앞두고 사전 점검회의
금리는 다음달 8일 은행연에 1차 공시…내달 12일 최종 공시
금융위원회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7개 은행과 서민금융진흥원,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청년도약계좌 운영 사전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청년도약계좌는 고용난과 부동산 등 자산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돕기 위해 도입된 금융상품이다.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납입하는 5년 만기 적금상품으로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등을 제공한다.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7500만원 이하와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대상이다.
개인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청년이 5년간 매월 40만~70만원을 내면 정부기여금을 최대 6%까지 주고 비과세를 혜택도 적용받는 구조다.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정부기여금은 늘어난다. 개인소득 기준 6000만~7500만원인 경우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적용된다.
다음달 출시를 앞두고 가장 관심을 모았던 은행 금리와 관련해 금융위는 오는 6월8일 1차 공시를 실시키로 했다.
농협·신한·우리·SC·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등 총 12개 취급기관별로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를 비롯한 저소득층 우대금리, 예적금담보부대출 가산금리 등을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를 적용하는데 저소득층 청년에게는 우대금리가 부여된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점검회의에서 관계기관들이 청년들의 높은 기대에 부응해 청년도약계좌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은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이라는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지원하고 당장의 수익성보다는 미래의 고객을 확보한다는 측면, 미래세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측면을 고려해 주기 바란다"며 "은행연합회는 취급기관별 금리 공시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도약계좌가 비대면 중심으로 운영되는 만큼 전산시스템 준비 및 점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운영기간 전반에 걸쳐 많은 취급기관 및 관계기관과의 전산 연계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가입 신청자가 증가할 수 있는 운영 초기에 청년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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