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심이라는 별도 형사절차 존재
2심제 채택 등 우리나라와 차이
지난 2015년에는 북한 형사소송법(2012년 개정법) 438개 조문 중 증거·수사·예심·기소 분야 152개 조문을 분석한 주석서를 발간한 바 있다.
북한 형사소송법에는 수사와 기소 사이에 ‘예심’이라는 별도 절차가 존재한다. 북한법상 ‘수사’는 대한민국의 내사, ‘예심’은 대한민국의 수사에 대응한다.
또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은 법관에 의한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지만, 북한에는 압수·수색 승인, 체포영장 발부, 구속 승인 권한이 모두 검사에게 있다. 구속적부심사제도 및 보석제도 역시 없다.
그 외에도 ▲무죄추정의 원칙 부재 ▲피심자·피소자의 진술거부권 부정 ▲증인의 증언거부권 부정 ▲전문법칙 배제 ▲2심제 채택 등의 특징이 있다.
2021년 개정법에서는 ▲피심자·피소자 권리보호 강화 ▲피심자·피소자 방어권 약화 ▲피해자 등에 대한 재판절차상 진술 기회 부여 등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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