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지구 대전역세권구역 1.02㎢, 2026년 3월까지 지정
시에 따르면 최근 2개 사업지구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이같이 조정 결정했다.
대전역세권재정비촉진지구는 보상이 마무리 단계로 지정기간 만료에 따라 해제된다.
도심융합특구지구는 국토부에서 2021년 3월 10일에 선정된 국가사업지구로, 사업구역은 선화구역과 역세권구역 2곳이다. 선화구역은 2021년 3월 15일에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역세권구역은 이번에 새로 지정됐다.
허가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거래 전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지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청, 동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시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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