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 징역 1년 선고
“집유 기간 범행 엄정한 처벌 불가피”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 및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주도내 모 군부대 병사 A(2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내려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8월께 경기도 가평군의 한 숙박업소에서 술에 취한 미성년자 B양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8월께 제주시 한 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 C씨에게 접근했고, 자신을 피해 도망간 C씨를 뒤따라가 주거지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열려고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과거에도 야간 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고 이번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경찰 조사가 진행되자 군에 입대하며 행적을 감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10대에 불과한 여학생이 술에 취해 있는 것을 이용해 추행했고 이 사건 이후 잠적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벽 시간 C씨에게 접근해 길을 물어보고 뒤따라가 주거 침입 범행을 저질렀다"며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점, 20대 초반인 점,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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