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서 차에 치인 70대, 수술 병원 찾다 구급차서 사망

기사등록 2023/05/30 13:46:03 최종수정 2023/05/30 16:36:05

후진하던 차에 치여 중상, 중환자 수용 가능 병원 없어

2시간 남짓 병원 11곳서 불가 통보, 결국 구급차서 심정지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용인시에서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한 70대가 수술 병원을 찾다가 구급차 안에서 숨졌다.

30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28분께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사람을 쳤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A(74)씨는 사고 발생 후 10분 만에 구조됐지만, 2시간여 동안 수술 가능 병원을 찾아 헤매다 구급차 안에서 사망했다.

사고는 5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후진하면서 도로 갓길 부근에 서 있던 A씨를 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도로는 보행자와 차량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이면도로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후 출동, 0시 38분 현장에 도착해 A씨를 구조했다.

이후 외상 치료가 가능한 인근 대학병원에 이송을 요청했지만, 수용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상황실 역시 인근 대학병원 2곳을 수소문했지만, 수용이 불가하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A씨 구조 후 병원 3곳으로부터 수용 불가 통보를 받은 시간은 오전 1시 5분께다.

소방당국은 대학병원 병상을 구하지 못하자 오전 1시 20분께 급히 인근 종합병원으로 A씨를 이송, 1차 응급처치를 받고 재이송을 결정했다.

응급처치 과정에서 안산 등 타지역 8개 대학병원에 이송을 문의했으나 수용이 불가했다.

사고 발생 1시간 20분가량이 지난 오전 1시 46분, 의정부 한 병원에서 수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왔다.

A씨를 태운 구급차는 즉시 의정부로 향했지만, 사고 발생 2시간여 만인 오전 2시 30분 A씨가 구급차 안에서 심정지를 일으켰다.

A씨는 오전 2시 46분께 병원에 도착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소방 관계자는 "A씨 부상은 대학병원에서 수술치료가 필요한 수준이었는데 인근 병원 중환자 병상이 부족했다"며 "기상 상황까지 좋지 않아 헬기 이송도 불가해 구급차로 최대한 빠르게 이송하고자 했지만,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사고를 낸 B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B씨는 음주운전이나 신호위반 등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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