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제도·반도체 업종 규제 등 개선
고용차관 "불편한 규제 적극 해소해나갈 것"
[세종=뉴시스] 고홍주 기자 = #. 인력난에 시달리던 김치공장 사업주 A씨는 지난해 8월 외국인 고용허가제도가 크게 개편되면서 인력 문제를 해소할 수 있었다. A씨는 "오래 일할 사람이 필요한데, 올해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들어오고 사업장별로 고용할 수 있는 인원도 많아져 굉장히 반가웠다"고 말했다.
#.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는 B씨는 지난해 7월 '방유제(턱) 설치 의무화'가 폐지되면서 비용 125억원을 절약할 수 있었다. 원래대로라면 위험·유독 물질 유출 방지를 위해 제조·생산설비에 부속된 중간탱크에도 방유제를 설치해야 했지만, 방호 조치가 된 경우에는 방유제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으로 규제가 철폐된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30일 A씨와 B씨와 같이 고용노동현장의 불필요한 규제가 철폐된 사례를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고용부는 이날 오후 서울 성수동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고용·노동 규제혁신 성과보고회'를 열고 지난 1년간 고용노동분야 개선과제 207개를 발굴해 64%를 개선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날 A씨와 B씨 사례 외에도 기업의 직업훈련 자율성 확대, 근로자 훈련과정 선택권 강화, 장애인 근로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확대, 안전한 발파 작업 기준 제시 등이 소개됐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규제혁신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불합리하고 불편한 점들을 세심히 살피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의 역할을 신속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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