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 계절 근로제 개선…최장 8개월 체류
"1월 조기입국 등 337% 증가…인력 수급 큰 도움"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0일 "올해 농업 분야 계절근로자는 지난해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최대 규모로 농가 입장에서 인력 수급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황근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외국인 계절 근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는 농식품부 건의에 따라 계절근로자 체류 기간을 1회에 한 해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해 최장 8개월간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최대한 신속하게 법령을 개정하고, 부칙을 통해 적용 대상을 이미 입국해 체류 중인 계절근로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정 장관은 "이번 조치로 계절근로자는 최장 5개월 체류 기간에서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해 최대 8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게 된다"며 "기존 입국자들까지 소급적용하면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도 늘어나 계절근로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어 이탈요인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농업 분야 계절근로자는 상반기 2만4418명에 하반기 1만196명을 추가로 배정하면서 지난해 배정 인원보다 105% 증가했지만 실제 들어온 인력에 비하면 3배 이상 늘어난 최대 규모"라며 "계절근로자 배정 시기도 두 달 이상 앞당겨서 1월부터 들어와 작년에 4월부터 입국해 배정 인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면을 금년부터는 보완했다"고 부연했다.
이달 25일 기준 입국한 농업 분야 계절근로자는 1만331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337% 증가했다. 농가 입장에서는 계절근로자 조기 입국과 체류 기간 확대로 농작물 정식부터 수확까지 충분한 기간 동안 활용할 수 있어 인력 수급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 인력 확보와 함께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 장관은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확대하고 고용노동부와도 협업해 도시인력 중개를 강화하는 등 여러 방식으로 농촌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런 노력으로 현재 농촌 지역 인건비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약 5000원 정도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마늘과 양파 등 수확기 집중적인 인력 소요에 대응해 계절근로자뿐 아니라 농협을 통해 일손 돕기나 인력 중개 등 여러 방식으로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할 방침이다.
정 장관은 "작년 5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올해 19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인원도 1000명으로 늘렸다"며 "농가 만족도가 높아 해마다 공공형 계절근로제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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