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주차 통행 방해 항의하자 쇠막대기로 때려
30일 성남중원경찰서에 따르면 A(50대)씨는 지난 28일 오후 5시께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한 길가에서 쇠막대기로 B(50대)씨를 때린 혐의(특수상해)로 체포됐다.
A씨는 당시 이면도로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을 두고 B씨가 '통행을 방해한다'며 항의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욕을 해 화가 났다'는 취지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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