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대변인 성명…"국제사회와 단호히 대응할 것"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한 데 대해 정부가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외교부는 29일 임수석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북한의 소위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며, 어떠한 구실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을 예고한 것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며 불법적 발사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북한이 끝내 발사를 강행한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긴밀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이날 북한이 인공위성을 오는 31일 0시부터 내달 11일 0시 사이에 발사하겠다는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방침은 국제해사기구(IMO)에도 전달됐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군사정찰위성 1호기'가 완성됐다고 밝혔고, 이달 16일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상설 위성발사준비위원회' 사업을 현지지도한 뒤 위원회의 '차후 행동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첫 정찰위성을 발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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