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원 발생하면 해당 업무 사실상 마비"
"법무부·대검·중앙지검 역할 동시에 수행"
인력 증원, 이첩요청권 행사 담보 강조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퇴직 부장검사가 논문을 통해 공수처의 부족한 인력 상황을 지적했다. 수사에 전념할 수 없는 정도라는 주장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예상균 전 공수처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0기)는 최근 형사정책연구 제34권에 실린 논문 <공수처법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 "지금의 인적 구성으로는 수사에 전념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예 전 부장검사는 법적으로 정해진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의 공수처 인력(정원)으로는 수사 역량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수사와 공판 외 다른 수사 보조업무 등에도 배치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예 전 부장검사는 "검찰 조직과 비교하자면 (현재 정원으로) 법무부, 대검, 서울중앙지검 3곳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 및 경찰은 안정적인 인력구조로 인해 결원이 발생해도 보직 변경 내지 인력 재배치를 통해 그 결원을 보충할 여지가 있지만 공수처는 결원이 발생할 경우 해당 업무가 사실상 마비 상태에 이르게 된다"며, "새로운 구성원 채용 절차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업무 적응에도 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예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 출범 당시 설계됐던 선별입건제가 폐지된 것도 문제라고 봤다.
그는 "무분별한 고소·고발로부터 수사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한편 공수처의 신중한 수사 개시를 위한 제도였으나 대선 정국과 맞물려 정치적 편파성 논란을 야기했고 결국 시행 1년도 되지 않아 폐지됐다"며, "전건입건제를 실시함으로써 공수처는 가뜩이나 부족한 인력을 접수된 모든 사건을 처리하는 데 투입해야 했다"고 전했다.
예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실질적 독립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선 검사 및 수사관들의 신분보장 강화와 함께 상당한 수준의 수사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일치, 관련 범죄 재검토를 통한 수사 대상자와 대상 범죄의 효율적 배치 및 기관 간 협의체를 통한 이첩요청권 행사 담보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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